수륜법률사무소
HomeEnglishjapaneseContact us면책공고
한진(HANJIN)해운 파산으로 인한 선적인도 지연
글쓴이 : admin 날짜 : 16-10-20 11:25 조회 : 649

한진 해운 사태로 무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애초 예정된 수입품 선적 인도 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부수적 피해와 지연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자가 애초 계약한 선적일을 맞추지 못했다면 수출자의 책임이지만, 선적 후 운송 도중에 발생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사태로 인해 운송이 순조롭지 못해서 생긴 지연 손해는 수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INCOTERMS 2010에 의하면 FOB나 CFR에서 수출자는 목적물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만일 보험에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생긴 지연손해도 부보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에 지연손해를 포함하여 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ѱ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