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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이 주의해야 할 갑판적(On-deck)
글쓴이 : admin 날짜 : 14-03-20 18:16 조회 : 2034

무역인이 주의해야 할 갑판적(On-deck)

 보통 수출 하물이 운송도중 손상을 입을 위험에 대비해서 적하보험에 든다. 그러면서 일체의 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위험 담보(All Risks)’조건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보험증서에 보통 있는 갑판적 약관(On-Deck Clause)이다.

  이 약관에 의하면 하물을 선창에 싣지 않고 갑판에 싣는 갑판적의 경우에는 모든 위험 담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투하 및 갑판유실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므로 운송 주선인이나, 수출자는 반드시 하물이 갑판적에 실리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하물이 보통의 컨테이너 속에 집어 넣지 못해서 플래트 콘테이너와 같은 특별 콘테이너에 실어 보낼 때에는 갑판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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