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륜법률사무소
한진(HANJIN)해운 파산으로 인한 선적인도 지연
한진 해운 사태로 무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애초 예정된 수입품 선적 인도 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부수적 피해와 지연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자가 애초 계약한 선적일을 맞추지 못했다면 수출자의 책임이지만, 선적 후 운송 도중에 발생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사태로 인해 운송이 순조롭지 못해서 생긴 지연 손해는 수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INCOTERMS 2010에…
무역인이 주의해야 할 갑판적(On-deck)
무역인이 주의해야 할 갑판적(On-deck) 보통 수출 하물이 운송도중 손상을 입을 위험에 대비해서 적하보험에 든다. 그러면서 일체의 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위험 담보(All Risks)’조건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보험증서에 보통 있는 갑판적 약관(On-Deck Clause)이다. 이 약관에 의하면 하물을 선창에 싣지 않고 갑판에 싣는 갑판적의 경우에는 모든 위험 담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투하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