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기업들은 항상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에, 가급적 조용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법원과 같이 권위가 있는 곳에서 판결 선고와 같은 힘이 있는 종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국내외 기업들은 계약을 할 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하자고 미리 약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재는 소송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중재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은 소송과 다릅니다. 중재가 진행되는 절차도 다르고, 중재판정이 난 경우 집행하는 절차도 다릅니다.
또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중재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중재를 한 국가와 집행을 할 국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반드시 상사중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송기호, 노주희, 이준철 변호사 등 중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재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기업들 간 중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중재, 해외기업들 간 중재 등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중재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재대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 관련 자문 등 그 서비스 범위 또한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