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입액(1,189억 달러)과 수출액(1,008억 달러)은 전체기업 수입액(4,714억 달러)과 수출액(5,714억 달러)의 25.2%와 17.6%를 각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나 큽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거래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시차와 거리 차, 신용장(L/C) 등 특수결제수단의 이용,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국내법과 인터콤즈(Intercoms) 등 국제규칙 및 국제법의 적용 등 국내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여러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역환경과 관련법규는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를 시작하려거나 또는 무역거래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이 쉽게 손 내밀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는 의외로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무역·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송기호, 노주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오랜 기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무역거래 개시에 따른 법률리스크 자문과 같이 무역거래 초기단계에서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 국내 및 해외 소송 및 상사중재 대리 등 무역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솔루션이 모두 포함됩니다.